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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ㆍ췌장암ㆍ직장암 항암요법 건강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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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ㆍ췌장암ㆍ직장암 항암요법 건강보험 확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4.2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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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기준 신설...내달 1일 시행 예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소세포폐암ㆍ췌장암ㆍ직장암 항암요법에 관한 급여기준을 추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소세포폐암ㆍ췌장암ㆍ직장암 항암요법에 관한 급여기준을 추가했다.

‘비소세포폐암’, ‘췌장암’, ‘직장암’ 항암요법의 건강보험급여 범위가 다음 달 1일부터 넓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기준을 정하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9일 공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비소세포폐암 수술 후 보조요법 중 페메트렉시드(pemetrexed)+백금(platinum) 병용요법에 관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투여대상은 3기, 2~3B기(stage Ⅱ~ⅢB) 환자다.

페메트렉시드 성분 대표 의약품으로는 릴리社 ‘알림타주’가 있다.  

또한, 비소세포폐암에 있어서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 분류가 신설됐다. 여기에 3가지 항암요법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3가지 항암요법은 모두 백금 기반 에토포시드(etoposide, 종근당 엡시드주 등) 병용요법(前 1군 항암제), 파클리탁셀(paclitaxel) 병용요법, 페메트렉시드 병용요법이다. 투여 대상은 공통으로 3기 이상이다. 

췌장암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대한 급여기준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존 항암요법 약물로는 젬시타빈(gemcitabine)이 있었다. 제품으로는 보령제약이 도입한 릴리의 ‘젬자주’ 등이 있다. 근치적 수술로 절제된 1~3기 췌장암 환자에 대해 투여기간 6주기로 한정해 급여가 이뤄졌다.

여기에, 투여대상이 같으면서 젬시타빈+카페시타빈(capecitabine) 요법을 사용해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기준이 신설됐다. 카페시타빈 성분약으로는 로슈社의 ‘젤로다정’ 등이 있다.

직장암과 관련해서는 선행 방사선화학요법으로 플루오로우라실(fluorouracil)+류코보린(leucovorin)+RT(효소의 일종) 병용요법에 관한 급여기준이 만들어졌다. 투여 대상은 2~3기 또는 절제 가능한 4기 환자다.

이 같은 급여기준은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1일(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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