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6 19:40 (수)
약사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300만원 “걱정마”
상태바
약사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300만원 “걱정마”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03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발 시 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조항, 약사에겐 해당 안 돼”
▲ 약사회 관계자는 3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자로 인한 관리자 과태료 300만원 부과는 약사에게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 약사회 관계자는 3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자로 인한 관리자 과태료 300만원 부과는 약사에게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약국 내 마스크 미착용자 적발시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약사사회의 우려를 일축했다.

결론적으로 약사들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이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환영의사를 밝혔지만, 약국 관리자인 약사가 과태료 300만원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의무 장소의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약사들은 “마스크가 없어 구입하러 오는 손님을 무작정 내보내야 하는 것이냐”, “조제하는 중에 마스크 미착용자가 들어오면 어떡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등 불안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3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회원들이 마스크 미착용자로 인해 약국에 불이익이 올까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마스크 미착용자가 약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인해 정부가 약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자 등 방역 수칙 위반자를 적발하는 것은 공식 단속원”이라며 “파파라치와 같이 위반 사항을 고발하기 위해 일반인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을 운영하는 회원들은 미착용자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에서 불이익을 입을 일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약국을 운영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