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회장은 18일 도협 최종이사회를 주관하면서 협회장의 역할을 사실상 끝냈다. 회원사와 임직원에게 감사인사를 한 주회장은 임기동안 회관을 마련하고 유통일원화를 존속시킨 업적을 상기시켰다.
한편 이사회는 다음달 9일 있을 선거총회의 선거지침을 마련했다.
후보자들은 총회 개최 5일 전까지 △후보자등록신청서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의 구비서류와 참관인 3명을 선임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선거명부는 총회 7일전을 기준으로 작성해 시도지부에 알리고 시도지부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하기로 했으며 대리권 행사는 법인인 경우 등기된 이사 이상의 임원이 위임장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해야 인정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임장 및 명함 또는 인사발령장 사본을 제출하면 대리권을 행사할수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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