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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새해부터 급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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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새해부터 급별로 개편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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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도ㆍ전파력 등 고려...신고기간 세분

내년부터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가 기존 제1~5군등 군별 분류에서 심각도와 전파력, 격리수준을 고려한 제1~4급 등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새해부터 바뀌는 감염병 분류체계 등 감염병 관련 법 개정사항 등을 전파했다.

먼저 기존의 질환별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을 고려해 급별 분류로 바뀐다.

감염병의 수도 기존 제1~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이 총 80종에서 제1~4급감염병 총 86종으로 늘어난다.

▲ 새해부터 법정감염병이 심각도와 전파력, 격리수준을 고려한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된다.

바이러스성 출혈열을 마버그열, 라싸열 등 6종으로 분리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하는 한편 인플루엔자 및 매독이 제4급으로 변경된다.

각 급별 유형을 살펴보면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으로, 에볼라, 마버그열, 라싸열, 두창, 페스트, 탄저 등이 포함된다.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1급에 비해 심각도가 낮다.

제3급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으로 파상풍, B형간염 등이며, 제4급은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등이 해당한다.

이들 감염병은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이 세분된다. 제1급감염병의 경우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제2급과 3급은 24시간 이내 해야한다.

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 발생ㆍ사망 시 7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예방점종 후 이상반응이 발견되면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관련해 신고방법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구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우선 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감염병 신고의무자가 보고ㆍ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이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강화된다. 개정 전 벌금 200만원 이하에서 제1급과 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제3급과 4급은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신고의무자의 범위는 기존 의사와 한의사에서 치과의사도 포함된다. 치과의사도 진료 시 법정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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