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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협에 ‘총파업 운운할 때냐?’ 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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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협에 ‘총파업 운운할 때냐?’ 훈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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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에 날림수술 논란 지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 최근 대정부투쟁을 선언하며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 대해 그런 거 운운할 때 아니다고 훈수를 뒀다. 최근 대리수술에 이어, 날림수술이라는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모 언론사에 따르면 서울의 국립병원 소속 의사가 무리한 뇌수술을 집도해 환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76살의 뇌출혈 환자(2018년 11월)와 85살의 뇌출혈 환자(2016년)의 뇌수술을 불과 38분과 29분 만에 끝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자들은 수술 당일과 이튿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공익신고를 보면 해당 양의사가 지난 2015년부터 뇌수술을 2시간 안에 끝낸 사례는 총 21건으로 문제의 수술을 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직후 내지 2~3일 내로 사망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며, 특히 비리 수술 의심사례로 신고된 38건의 수술 중 사망 사례는 무려 70%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해당 의사는 2016년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 중인 환자의 뇌 모습을 아무런 동의 없이 게시함으로써 의료인의 막중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통상 뇌수술에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몇 십분 만에 수술을 끝내고 또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상당수가 사망한 것을 두고 ‘날림수술’의 피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양의계에서도 이에 대한 자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해당 양의사의 뇌수술 횟수가 지난 3년간 평균 160건 이상으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신경외과 의사보다 3배 이상 많았다는 보도내용”이라며 “잘못된 시술로 피해를 당한 환자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한의협은 “모 방송사 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양방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은 남성환자가 수술 뒤 며칠 뒤 열이 나고 쓰러질 듯한 통증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고, 긴급수술 끝에 소장에서 수술용 거즈를 꺼냈다”며 “환자가 맹장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시술 양방병원에서는 항생제 처방 외에 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과 35cm나 되는 수술용 거즈가 소장에서 나왔다고 하자 혹시 환자가 먹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로서, 이 같은 대리수술과 날림수술 의혹에 의한 환자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양의계의 모습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한의협은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상호 보호해 줄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아직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며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깊은 반성과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전력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양의계의 이익에 부합되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의료인단체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하나뿐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를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양의계에는 총파업을 운운하거나 타 직역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대리수술, 날림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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