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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홍옥녀 “법정단체 인정은 기본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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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홍옥녀 “법정단체 인정은 기본권리”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3.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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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정기총회 개최…이명수 위원장 “지켜봐달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법정단체 인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홍옥녀 회장은 21일 열린 간무협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회사를 대신해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했다.

호소문에서 홍 회장은 “지난 53년 동안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환자를 간호해 온 자랑스러운 우리의 고유한 이름”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호조무사는 지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조건과 부당한 차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아울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의 법정인력이고,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의 업무를, 의원급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의료인만 법정단체가 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한다. 면허만 법정단체가 되고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서 자격미달이라고 한다”며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선진 대한민국에서 이 무슨 봉건적인 신분사회에서나 있을법한 특권적 발상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되는 기본 권리”라며 “차이가 차별이 돼서는 안된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면허가 아닌 자격이라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간호협회를 정조준한 발언도 이어졌다.

홍옥녀 회장은 “우리가 언제 간호사의 업무를 하겠다고 했나. 우리는 간호사를 존중하며, 간호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할 의사가 없다”며 “우리는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는 업무를 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해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간호사들의 중앙회인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막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억압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인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이 다음 주에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토오가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호소를 이어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더불어 국민들에게 “법정단체 인정은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의 실체를 인정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간호조무사가 당당하게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 인정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우리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간호조무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72만 간호조무사에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목숨처럼 소중한 일이다. 그 누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쟁취해낼 것”이라며 “우리는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위하여, 우리의 권익을 위하여, 우리의 자존심을 위하여,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인정 받는 그날까지 대동단결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홍옥녀 회장의 이 같은 호소에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지켜봐달라”는 말로 화답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그 말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하는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달라”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나 홍옥녀 회장의 호소에 대해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들을 잘 간호하고 케어하겠다는 뜻 아닌가”라며 “힘든 여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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