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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불법 장기이식 근절’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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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불법 장기이식 근절’ 팔걷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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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국내 요양급여 제한
 

해외 원정 등을 통한 불법 장기 이식을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사진, 충남 아산시갑)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 장기이식대기자는 3만 5840명에 이른다. 

하지만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부터 해마다 늘었던 뇌사기증자 수는 2016년 573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 515명, 지난해 431명(12월 6일 기준)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이와 같은 장기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외에서 장기를 이식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국내서 실시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외국에 나가 장기를 이식받은 한국인은 한 해 평균 130명에 이른다.

하지만 상황이 이럼에도 국외 장기이식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놓고 이명수 의원은 “국외에서 이뤄지는 장기이식은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원정 이식은) 감염이나 합병증 등 의학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불법 장기이식을 받은 이후 면역억제제 처방 등의 후속치료를 장기간 국내에서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소모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식 받은 장기의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는 해외 원정 이식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이뤄진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후속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못 박았다.

이명수 의원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국외에서 발생되는 음성적인 장기 등의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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