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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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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1.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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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한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시·군·구 보건소 중에서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국가건강검진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검진 수행기관은 2008년 5840곳에서 2018년 2만 2011곳으로 약 3.8배 늘어 접근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국가건강검진은 2009년 1월 19일 제정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돼 시행되고 있다. ‘암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암검진을 포함하면 크게 4가지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만 40세 이상인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세대주(만 19~64세)와 세대원(만 41~64세)이 대상이다.

그런데 이번 달 23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법이 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는 일반건강검진 대상 연령이 ‘20세 이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30대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에게도 검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일반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매 2년마다, 비사무직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만 40세, 만 66세인 사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이기 때문에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iN 포털(hi.nhis.or.kr)’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서 검진 대상 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검진이 이뤄지는 절차는 이렇다. 건보공단이 대상자를 선정해 건강검진표를 발송하면, 수검 대상자는 검진표를 가지고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건강검진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발송된다.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건강검진표 없이 검진기관을 방문해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대상 조회는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 포털(hi.nhis.or.kr)’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중 1차 검진 및 건강위험평가(HRA)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사람이나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질환의심자로 판정이 되면 2차 검진을 신청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차 검진에서는 건강검진 및 상담과 함께 의심질환에 따라 고혈압, 당뇨, 인지기능장애(KDSQ-C 선별검사) 등의 추가검사를 실시한다. 

일반건강검진의 수검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등 28개 항목이 포함된 성인건강검진의 검진비용은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4만 4310원 수준이다. 구강검진비는 별도로 7060원이 소요된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수검률은 78.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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