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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릴리 '알림타' 비타민 요법 특허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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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릴리 '알림타' 비타민 요법 특허권 인정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8.06.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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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까지 보호...대체 제품 발매 연기

미국 지방법원이 일라이 릴리의 알림타(Alimta, 페메트렉시드) 비타민 요법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판결을 내렸다.

일라이 릴리의 22일 발표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주 남부 지방법원은 알림타 비타민 요법 특허 만료일인 2022년 5월 이전에 대체 페메트렉시드 제제를 발매할 것이라고 밝힌 경쟁사가 릴리의 특허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은 릴리와 인도 제약사 닥터 레디스(Dr. Reddy's Laboratories) 소송에서 나온 것이다.

이 지방법원은 지난 15일에는 릴리와 호스피라(Hospira) 간의 소송에서 호스피라의 약식판결 명령신청을 거부하고 릴리의 약식판결 상호명령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릴리에 의하면 두 판결은 닥터 레디스와 호스피라가 릴리의 특허권이 만료되기 이전에 대체 페메트렉시드 제제를 미국에서 발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릴리는 닥터 레디스와 호스피라가 항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릴리의 마이클 해링턴 수석부사장은 “알림타 비타민 요법 특허권을 발견하기 위해 릴리가 실시한 광범위한 연구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차세대 혁신 의약품에 대해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심판원은 작년 10월에 알림타 비타민 요법의 특허 자격을 인정했다. 미국 인디애나주 남부 지방법원은 2014년 3월에 비타민 요법 특허권의 유효성을 지지했으며 2015년 8월에는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릴리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작년 1월에 이 특허권이 유효하며 제네릭 경쟁사의 제품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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