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0 17:43 (금)
애브비, '안드로겔' 부작용 300만불 배상 평결
상태바
애브비, '안드로겔' 부작용 300만불 배상 평결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8.03.28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심원단 평결 ...금액 줄었지만 이의제기 방침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제 안드로겔(AndroGel)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제조사인 애브비에게 30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의하면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내려진 이 평결은 미국 오리건주에 거주하고 있는 제시 미첼이라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원고 측은 애브비가 안드로겔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심장발작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안드로겔에 대한 첫 번째 소송에서는 배심원단이 애브비에게 1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적이 있다. 다만 시카고 법원의 매튜 케넬리 지방판사는 이 평결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기각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지난 1월에는 안드로겔 사용 이후 폐색전증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소송에서 애브비에게 책임이 없다는 평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소송의 배심원단은 애브비에게 엄격책임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며 앞선 소송의 배심원 평결 금액과 비교했을 때 5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했다.

배심원단은 애브비가 제품을 부정하게 판매하지 않았으며 엄격책임은 없지만 부주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상적 손해배상금으로 2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달러가 결정됐다.

애브비는 이번 평결에 실망했으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애브비 외에도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제를 판매 중인 다수의 기업들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일라이릴리, 엔도 인터내셔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애브비에 대한 소송은 현재 4000건 이상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