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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계약취소 의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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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계약취소 의향 접수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12.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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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1일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과 관련해 미쓰비시다나베제약으로부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25억 엔(한화 약 241억 원) 반환요청을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은 계약체결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티슈진이 미국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티슈진에 따르면 기술수출계약 당시 기존 생산처인 Wuxi에서 임상시료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그 후 임상시료 생산처를 글로벌 세포치료제 CMO인 Lonza로 변경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러한 과정을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티슈진이 받은 Clinical Hold Letter는 임상과정에서 FDA로부터 임상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환자에 투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임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와 같은 이유로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의 주장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양사간 협의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사의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40영업일 동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취소사유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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