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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 11명, 자격상실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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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 11명, 자격상실 배경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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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9·시도醫 1·군진의 1…임수흠 “총회 부족 보완” 선언

사유서 없이 2번 연속 의협 총회에 불참한 대의원 11명이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25일 의협 7층 사석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의장은 ▲사유없이 2회 연속 총회 불참한 대의원 처우 ▲정기총회와 관련된 보완사항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임수흠 의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2016년도 회비 및 이전 5개년 회비 중 1회 이상 미납 대의원 30명에 대해 ‘자격없음’이라고 통보해, 이들은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이 금지됐다”며 “변동사항 없이 회비를 100% 납부한 사람만 회의 참석을 하게 했으니 이번 총회에서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사유서 없이 2회 연속 총회에 불참한 대의원에 대해선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고,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총회부터 올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카운트해 이번부터 해당되는 대의원들은 제외시킬 것”이라며 “이번 정기총회까지 사유서 없이 2회 연속 불참한 대의원은 모두 11명”이라고 전했다.

▲ 임수흠 의장.

사유서 없이 2회 연속 불참한 11명의 대의원은 대한의학회가 9명, 시도의사회에서 1명, 군진의에서 1명이라는 후문이다. 당초 대한의학회 대의원들은 매번 의협 정총 참여율이 낮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 지난 69차 정총에서도 역시나 참여율이 떨어져 임 의장이 우려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장은 “11명의 대의원에 대해서는 6월 운영위에 보고를 한 뒤, 이미 통보한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대의원 자격 상실 조치는 의협 정관 제26조 ‘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 조항에 따른 것으로 최소한의 대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임수흠 의장은 정기총회를 진행하면서 보완해야할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항상 정족수 미달로 의결해야할 안건을 남겨놓고 흐지부지되는 모습이 되풀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 보완할 사항이 있었다는 것.

임 의장은 “정기총회에 심의안건을 올리는 주체는 집행부, 시도의사회 등 명확히 정해져 있고, 대의원 개인 자격으로는 안건을 올릴 수 없다”며 “분과회의시에는 긴급 안건으로 대의원이 안건을 올리는 게 가능한데, 분과회의 안건 대부분은 시도의사회 등 조직을 통해 걸러서 올라오는 안건들”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시도의사회 등에서 거부된 의견이라든지, 단일 분과토의 때 대의원이 동의를 거쳐서 안건이 성립 되서 본회의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심도있게 논의 못하고 본회의에 올라온다”며 “올해 정기총회에서도 이런 안건들이 함께 통과됐다.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분과토의 때 논의되다가 안건이 뒤집어지거나 수정 발의 등 내용이 달라져서 본회의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면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마련된 안건이 분과토의를 거치면서 내용이 달라졌는데, 이를 회의를 진행하고 주관하는 의장이 모를 때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본회의하기 전에 위원장들이 의장에게 달라진 내용을 보고해서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줘야한다는 게 임 의장의 설명이다.

또한 임 의장은 “분과회의 때 갑자기 올라올 안건은 논의시간 충분하지 않은데, 분과별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본회의 때 전체대의원 상대로 논의를 한 번 더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수흠 의장은 “이번에 정기총회에서 잘 된 부분은 세팅하고, 보완해야할 점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런 내용들을 회의 진행 프로토콜에 포함해 더 나은 총회 진행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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