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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체납세대, 건보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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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체납세대, 건보료 부담 완화
  • 의약뉴스
  • 승인 200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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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원책 발표…고액체납자는 처분 강화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놨다.

올해 4월 현재 197만 세대에 달하는 체납세대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신속히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반면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고액체납세대는 특별관리 전담팀을 운영,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한시적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13일부터 8월12일까지 대상자로부터 관련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체납세대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체납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결손처분)함으로써 급여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한정, 실시했던 기준을 소규모의 소득 및 재산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 약 85만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세대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 납부시 가산금을 면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체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신고기간중 체납보험료를 나부할 경우, 체납기간 동안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공단 부담금)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가 지원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공단지사(1588-1125)에 오는 13일부터 8월12일까지 관련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고의·고액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에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운영, 압류물건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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