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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재치환술, 심사지침 1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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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재치환술, 심사지침 1항목 신설
  • 의약뉴스
  • 승인 200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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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월1일분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사지침 1항목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슬관절 재치환술(부분치환)의 수가산정방법으로 슬관절치환술 후 인공관절의 부분(일부 부속품)만 교체하는 재수술시 시술난이도 등을 고려한 수가산정방법이다.

예를 들어 Patella(슬개골)·Femur(대퇴골) 또는 Tibia(하퇴골)를 교체하거나 Patella(슬개골)와 Femur(대퇴골) 또는 Patella(슬개골)와 Tibia(하퇴골)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거료와 부분재치환술을 산정하게 된다.

나머지 중간 부속품인 bearing, poly liner 등만 교체하는 경우는 제거료를 제외한 부분재치환술을 산정토록 했다.

이 심사지침은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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