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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 약사연수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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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 약사연수교육 개최
  • 의약뉴스
  • 승인 200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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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관리ㆍ근무 약사 반드시 이수 당부

충남약사회는 7월 9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2005년도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양관광호텔에서 실시될 이번 연수의 의무교육대상자는 약국개설약사와 관리ㆍ근무약사 전원 및 의료기관 근무약사 그리고 기타 희망자다.

또한 회원 편의제공 및 연수교육의 내실화 제고차원에서 9일 집체 교육 외에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사이버교육(4시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회원 전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연수교육 미필로 인한 불이익처분(약사법 제79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차등수가제 시행에 따라 약국개설 약사는 물론 약국관리약사 및 약국근무약사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수교육비는 ▲약사회 신상신고 회원 80,000원(연수교육비 40,000원, 마약 퇴치기금 30,000원, 정책연구소 설립기금 10,000원 포함)이며 ▲신상신고 미필회원은 약국개설약사 300,000원, 근무약사 150,000원이다.

기타문의는 충남약사회 사무국 041-577-6671~2으로 하면 된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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