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의 적정한 품목 허가(신고) 관리를 위해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을 지난 26일자로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약사법 개정으로 제2조제7항3호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 등’은 그동안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 품목 허가 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및 ‘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등에 따라 허가관리해 왔다.
하지만 옥외에서 방역사업에 사용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 고시를 새롭게 제정한 것.
식약청은 이에 대해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관리하도록 한 개정 약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품목허가(신고)관리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의 작성요령, 자료의 범위, 제출자료 요건 및 면제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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