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족·의료진 상대 조사"…사체부검 의뢰
자궁근종 수술환자가 심장마비로 돌연 사망하자 경찰이 의료사고를 의심,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춘천 모 병원에서 자궁근종수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유모(41·여)씨가 다음날 오후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인근병원으로 옮겨 처치를 받던 중 2시간만에 사망한 것.
유족들은 "유씨가 평소 심장에 이상이 없었고, 의사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다"면서 "갑자기 회복 중에 숨진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춘천경찰서는 26일 "어제 신고를 접수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일단 유족들이 사체부검을 요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춘천경찰서 강력2반 관계자는 "피해자는 물론 의료진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부검결과도 나와야 하는 만큼 한달 정도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아직 의료사고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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