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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민단체, 노인요양보험제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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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민단체, 노인요양보험제도 '설전'
  • 의약뉴스
  • 승인 200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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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부 해명자료 '재반박'

복지부와 시민단체가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놓고 반박과 해명, 재반박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25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요양보험제도,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자, 복지부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6일 새벽 '복지부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이라는 자료를 다시 내놓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고지원율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요양보험 적용 대상 제외 여부 ▲요양보험료 징수방식과 재정 등이다.

복지부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필요재원의 17.8%만 정부가 부담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과 기초생활수습자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하면 2007년 기준으로 45%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고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라며 "두 제도 모두에 국고가 지원되지만, 이를 합해 국고지원액을 제시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보험적용 대상 제외 문제와 관련 복지부는 "2010년까지 현행대로 정부부담을 통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저소득층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해 9월 개최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회의자료를 근거로 "당초 2007년∼2010년까지 건강보험 대상자 최중증 환자 6만명 등 총 9만명에 대해 실시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올해 5월23일 당정협의에서는 2010년 이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요양보험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처음부터 별도의 요양보험료를 징수할 경우 국민저항이 있을 수 있어 처음 3년간 건강보험료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 흑자분을 이용, 요양보험을 시작하려는 경향에 대해 경계를 표시한 것"이라며 "독립제도로 운영된 뒤에도 '보험료 별도 부과, 재정 별도 관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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