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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착오 이의신청 인정, 16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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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착오 이의신청 인정, 16만건
  • 의약뉴스
  • 승인 200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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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금액 22억원…의원 7만1천건·약국 1만9천건
코드착오나 결과지 미첨부 등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착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요양기관의 청구착오로 접수된 이의신청건수 가운데 인정건수는 총16만4천791건에 이르고, 액수는 무려 22억2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이의신청처리건수(75만2천713건) 중 인정건(41만7천745건)의 21.9%이며, 금액은 4.5%에 달하는 수치다.

본지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시 자체 착오로 진료비를 삭감당한 뒤 다시 이의신청을 통해 진료비를 환급받는 사례가 이같이 나타난 것.

요양기관의 청구착오로 인한 이의신청 상황을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은 인정건수와 금액면에서 모두 수위를 기록했으며, 약국은 건수로는 3위, 액수로는 종합병원 다음으로 4위를 기록했다.

먼저 의원은 7만1천51건으로 43.1%의 비중을 보였으며, 액수는 7억9천100만원이었고, 병원(요양병원 포함)은 3만9천950건으로 24.2%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액수는 6억9천800만이었다.

약국의 경우 1만8천943건으로 11.5%를 차지했으며, 액수는 2억4천100만원이었다.

종합병원은 1만7천28건(10.3%)으로 2억7천700만원, 종합전문병원은 7천508건(4.3%)으로 인정금액은 1억5천700만원이었다.

치과 병·의원은 7천2건(4.2%)으로 액수는 4천200만원, 한방 병·의원은 2천137건(1.3%)건으로 1천100만이었다.

반면 심평원 자체 심사착오건수는 3천51건으로 금액은 2천900만원에 그쳤다.

심평원 관계자는 30일 "요양기관 착오로 인한 심사청구가 16만건 이상인 것은 1차 진료비 심사청구시 첨부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때문"이라며 "특히 코드를 잘못 표기하거나 결과지 등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올해의 경우 2월부터 시행된 재심사조정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굳이 복잡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청구오류(A, F, K)건 전산자동점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이의신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7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개발, 반송건과 계산착오 등을 미리 요양기관에 고지함으로써 단순청구착오를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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