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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방송광고 금지 일반의약품 허용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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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방송광고 금지 일반의약품 허용 마땅
  • 의약뉴스
  • 승인 200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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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이미 허용, 의약분업으로 오남용문제도 해소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식약청의 약사법 개정에 따라 간장질환용제, 해독제, 이담제 등 12개 약효군의 방송광고 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송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의 이같은 조치는 식약청이 지난 1월 14일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대중광고 허용범위 명확화를 위해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을 개정해 대중광고 금지품목을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명확히 하고 모든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는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을 통해 지난 95년부터 강심제 등 12개 약효군에 대한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일반의약품이더라도 12개 약효군에 속하면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돼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특별법인 약사법에서 의약품 광고를 충분히 규제해 오남용 소지를 사전에 막고 있기 때문에 방송심의에관한규정중 12개 약효군의 방송광고를 금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약협회는 “약사법에서 일반의약품 대중광고를 허용하고 있고 안전성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대부분을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해 대중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약사법과 방송법의 불일치로 인해 제약기업들이 마케팅 활동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약협회와 방송위원회의 이중 사전심의에 의해 방송 과대ㆍ과장 광고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남용을 사전에 막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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