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부 미작성, 유효기간 경과약 사용, 실재고량과 장부의 차이, 마약류 보관장소 이외의 장소 보관, 허위 장부 기재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약국의 위반이 무려 156곳에 달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그동안 약사회는 틈만 나면 향정약을 마약류에서 분리하지고 주장했다.그런데 이런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게 됐다.
의약뉴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스스로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주장한다. 올해는 마약류 위반 사범 약국은 물론 의원도 단 한곳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의약뉴스 (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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