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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활성화 민원 빗발, 복지부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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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활성화 민원 빗발, 복지부는 ‘난색’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10.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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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분업·첩약의보 등 주문...단체 협의 등 선행돼야

한약사의 직능 취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방의약분업이나 한약조제지침서 현실화 등의 대안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최근 국민신문고와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한약사와 관련한 복지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과 서명이 이어졌다.

국민신문고에서는 한약사의 현황과 현시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방분업 등의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원인은 “현재 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약사는 의미없는 존재가 아니냐”고 꼬집고 한약학과 폐과를 추진하고나 분업 기한을 정하고 분업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원인은 “만약 폐과한다면 더이상 불필요한 한약사면허로 인한 인력낭비가 없어질 것”이라며 “분업이 된다면 한의사는 온전히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고 한약에 비전문가인 일반인에 의한 조제는 한약사에게 믿고 맡길 수 있으며 그 외 한약사 업무도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어 국민건강복지도 증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에서 본인을 한약학과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조제지침서 현실화 등을 위한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도입 당시 전제돼 있던 한방의약분업이 정부가 약속한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2016년 12월이 한약조제지침서가 끝나는 날이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이 규제를 현실에 맞춰 변경하지 않고 존속시키려 하고 있고 정부가 약속했던 한방분업 또한 미뤄지고 있다”며 “이에 한약학과에 현재 재학중인 600명의 학생들은 우리의 권리와 꿈, 졸업 후 미래 한약사로서의 권리를 위해 다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고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조제지침서의 현실화을 통해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진정한 한약사가 되고 싶다”며 “우리 한약학과 학생들이 올바른 한약사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꿈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한약사에 대한 현 시점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한약사는 1990년대 한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간 합의를 통해 한약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신설된 제도”라며 “우리부에서는 한약사들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 “다만 한방의약분업 및 첩약의료보험 등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한약의 표준화, 표준임상진료지침 마련, 관련 단체들간의 합의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한의약 산업의 증진 및 한약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한약사협회 등)와 함께 협력하여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현 시점에서 한약사와 관련한 해법은 관련 단체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고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명운동은 현재 1000여명이 서명을 진행한 상태로 올해 말까지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서명 운동 이후 관련한 민원 등이 재차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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