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홍천군보건소가 할인 의료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의협의 힘 때문에 할인 의료서비스 행위를 불발됐다.
의협은 “종합검진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의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전국민이 낸 보험료가 특정 지역의 선심행정에 악용됨으로써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건소를 압박했다.그러나 지난해 강원도 양구와 인제, 횡성지역에서는 홍천군보건소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당시 의협은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홍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우리군에는 40명 이상의 전문의가 있고 대형 병원도 들어서있는데 의협이 반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약뉴스는 의료혜택이 상대적으로 낙후됐고 주민의 소득수준도 낮은 지역의 의료행위에 보건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보건소의 행위로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을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이 보건소 할인 행위 진료를 반대한 결정적 이유일 것이다. 의사들의 수입은 적정한 선에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건강이 외면받아서는 더욱 안된다.
보건소의 진료영역 확대와 의협의 반대 그 와중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선량한 국민이다.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약뉴스 (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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