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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치오리다진정, 7.1부터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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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치오리다진정, 7.1부터 “판매중지”
  • 의약뉴스
  • 승인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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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등의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해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염산치오리다진 제제에 대한 제조ㆍ수입ㆍ출하가 7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번 금지조치는 식약청이 “노바티스사가 염산치오리다진 제제의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해 6월 30일자로 자발적 판매중지를 결정했다”는 WHO의 통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판매중지 조치의 근거는 최근 다양한 정신병 치료약이 개발되었고 투여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 심장부정맥ㆍQT연장ㆍ돌연사 등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청은 의약사들에게 될 수 있는 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것, 대체과정 중 해당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을 유념할 것 등을 비롯 저용량을 사용하고 철저히 복약지도할 것 등을 주문했다.

오랜 기간 사용된 전문의약품임을 감안해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자연소진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염산치오리다진 제제를 함유한 품목은 명인제약의 멜리본100mgㆍ50mgㆍ25mgwjd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치오다진정50mgㆍ100mgㆍ25mgㆍ10mg 등을 비롯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온염산치오리다진정100mg과 휴온스의 휴온스염산치오리다진정100mg이 있다.

의약뉴스 김은경 기자(rosier21@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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