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도 의견 분분…식약청 “아직 처벌못해”
일부 당뇨병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로 둔갑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개국가에 따르면 “당뇨병 치료제 글루코바이가 비만 치료제로 처방된 사실을 발견했다”며 당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글루코바이가 비만 치료제로 사용된 이유는 탄수화물의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비만에 대해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처방은 환자에게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며 “아무리 약이 좋아도 그렇지 이건 너무 한다”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다른 한 근무약사도 “글루코바이가 탄수화물의 분해를 저해하는 효과는 있으나 적응증명이 안 된 상태라 사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비만학회 소속 의사는 “이론적으로는 상관 없지만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 도대체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면 대한당뇨병학회 소속의 한 의사는 “실제 비만 억제효과가 있다는 외국의 보고가 있다”며 “일부에서는 별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
식약청 관계자는 이날 “의사처방은 의료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도덕성에 기댈 수밖에 없으나 한편으로는 의료사고 가능성도 있다”면서 "오랜기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약제의 경우 더 많은 효능·효과가 잠재돼 있다고 여기고 있어 처방을 규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안전권이 부딪히는 부분에서 식약청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점이다.
의약뉴스 김은경 기자(rosier21@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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