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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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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 의약뉴스
  • 승인 200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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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보다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사용 가능할 것”


지난 2월 23일 식약청은 주름제거용 주사제로 널리 알려진 보톡스® 치료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보톡스®는 지난 1996년 식약청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인정받았으나 다시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 타 보툴리눔 톡신 제재와 달리 보다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엘러간사의 관계자는 “엘러간사의 우수한 R&D를 바탕으로 한 정제 기술로 보툴리눔 톡신을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엘러간社의 보톡스®는 공기 접촉을 피하기 위해 진공 포장하고, 보관 시에도 냉장 보관이 가능하나, 냉동보관을 권장한다. 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유효기간은 유럽산 1년, 중국산은 2년이다.

보톡스®는 美 엘러간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성분의 주름 치료제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이란 박테리아에서 정제된 단백질 성분. 열에 약하고 안정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보관 및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엘러간 보톡스®는 유일하게 미국 FDA의 심의 기준을 통과하여 미용성형 목적의 주름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의약뉴스 김은경 기자(rosier21@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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