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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무죄 판결에 대한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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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무죄 판결에 대한 진실은
  • 의약뉴스
  • 승인 200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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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하면 그것으로 법적인 판단은 종료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대법원은 의약계에 매우 중요한 판결 하나를 마무리 했다.

지난 97년 검찰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우리나라 최대 최고 병원장들에 대해 158억원 진료비 과다 청구로 기소(사기죄)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내린 것이다. 잊혀진 사건이고 판결로 무죄가 됐으니 세인의 관심밖 사건으로 묻힐 만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병원들이 수술료, 처치료 등의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 재료 사용료 및 행위료를 환자에게 별도 부담시키거나 지정진료시 진료행위와 관계없는 간호사, 의료기사, 수련의사가 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도 부과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부당청구대상을 검토하면 병원계가 의료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신의료행위’라는 변론 역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하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 국가의 사회보장체계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라도 병원의 이윤을 극대화 하겠다는 병원계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병원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는 커녕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 아니다”고 판결을 정면부인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형사처벌이 힘들어진 시점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 부당이득금 158억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나서서 환수조치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의약뉴스는 대법원의 판결이 그르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만단체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의약뉴스 (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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