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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재산, 보험료 부과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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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재산, 보험료 부과 폐지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5.18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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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만원 이하 정액...최저보험료 도입 주장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제기됐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세대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도입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세대에 적용되는 ‘평가소득’은 성·연령 재산소득, 자동차점수를 합산해 산출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 저소득세대에 대해서는 평가소득 보험료 부과 대신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하면)평가소득 보험료의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이중부과 논란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 능력이 미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는 소득대리지표인 재산요소(부동산 등)를 중복 반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입법조사관은 “일정 금액 이하의 전·월세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 시 반영률을 낮추고, 종국에는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소득이 100%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 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또 “과세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를 단순화 시켜야 보험료 부담 회피를 위한 지역가입자의 이탈을 막고,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피부양자자격을 갖도록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은 상당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이 가능하므로 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정액 최저보험료를 도입해 적용하고 재산부과 보험료를 감면 또는 폐지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인 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돼야 한다”고 밝힌 김 입법조사관은 이를 위해 “조세행정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현재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시켜 공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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