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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ㆍ의료분쟁조정법 19대국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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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ㆍ의료분쟁조정법 19대국회 주목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5.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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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종료 정확히 2주...막바비 처리 논의 중

임기종료를 정확히 2주 남겨둔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다.

오늘(16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림에 따라 이후 전체회의 개의도 예상할 수 있어 ‘의료분쟁조정법’ 등 관심법안의 처리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과 오후 각각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제1소위원회를 열고 총 6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관련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장기요양기관 대부분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 공공관리 및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시민단체들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과도한 업무 등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에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일선 요양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한편,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가 개최됨에 따라 조만간 전체회의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 적용범위(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법사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난 10일 촉구한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은 의약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회부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을 통과시켜야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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