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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기식 정보전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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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기식 정보전달 나서
  • 의약뉴스
  • 승인 200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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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비자, 정보공유 홈페이지 구축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여부를 포함한 제품정보 확인이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게 됐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판매를 도모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 홈페이지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건기식식품정보 홈페이지 오픈은 건기식의 무분별한 유통·확산으로 소비자가 현혹되는 현상을 막고 건기식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향후 소비자들은 홈페이지의 제품정보를 통해 제품의 인허가 사항은 물론 기능성내용, 포장단위, 원재료, 섭취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기식을 제조·수입하는 영업자는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이 코너에 자사의 제품정보를 등록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과 관계자는 "다만 건기식 정보가 무분별하게 등록될 경우 식약청의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소의 등록 뒤에는 반드시 식약청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건기식 홍보가 등록될 경우 공신력이 생긴다는 우려에 대해 "식약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고 해서 그 제품의 기능성에 대한 효과를 담보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서 인허가 여부를 몰라 식약청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소비자가 인허가 사항이나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기식표시기준법령 등에 적합한 제품 위주로 검토해 등록 승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제품정보등록 홈페이지의 주소는 www.hfoodi.net이며 식약청은 현재 건기식전문제조업소 274개 업체에 참여 안내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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