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보플록사신 주사제’에 대한 특허권 소송은 03년 1월 30일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특허 무효 판결을 받아 현재 ‘크라비트 주 (레보플록사신 상품명)’의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레보플록사신은 3세대 퀴놀론으로 기존 퀴놀론제제에 비해 그람양성균에 대한 항균력이 우수하여 호흡기감염증에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이며, 주사제 제형은 제조에 대한 특허소송을 통해서만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의약뉴스 손용균기자 (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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