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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 개정고시 설명회(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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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 개정고시 설명회(7/22)
  • 의약뉴스
  • 승인 2004.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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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 관련 제·개정 고시 설명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규정과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및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안) 등의 제·개정 고시에 대해 이뤄진다.

참석대상은 제조 및 수입업소 관계자, 의약학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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