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폐쇄조치하도록 통보
경인식약청은 2. 9~20일까지 인천․경기지역의 커피 등 다류제조업소 45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14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폐쇄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적발된 내용을 보면,
ㅇ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다류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소(3개소)
ㅇ 표시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업소(1개소)
ㅇ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소(4개소)
ㅇ 유통기한이 75일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소(1개소)
ㅇ 생산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업소(1개소)
ㅇ 임의로 식품제조 시설물을 철거한 업소(2개소)
ㅇ 허위 과대광고한 업소(1개소)
ㅇ 유통기한 허위 연장표시(1개소) 등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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