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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돼야 할 풀뿌리 의원의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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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돼야 할 풀뿌리 의원의 자질
  • 의약뉴스
  • 승인 201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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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거듭할수록 개선돼야 할 풀뿌리 의원들의 자질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듯하다.

아웃렛 매장에서 13만 9천원 상당의 윗도리와 스카프 세트를 훔친 장면이 CC-TV애 녹화된 용인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H 의원의 절도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용인시 의회는 징계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의장단 회의를 소집했지만 두 번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시의회 명의의 사과 성명만 발표하기로 했다.

L 의원은 성남시 판교 주민센터 취업창구 보조담당 공공근로 여직원에게 “내 이름도 모르냐?”며 욕설과 함께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서류뭉치와 가방을 이 씨를 향해 던졌고 이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전국에 공개되었다.

전국적인 비난이 일자 민노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제명 조치를 취했으며, 성남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소집했으나 민주당은 L 의원이 민주당과 민노당의 연합공천 후보라는 이유로 감싸기에 바빴다.

공무원 위에 군림하려는 의원은 또 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K 서울시의원은 중구 신당4동 A 동장이 평소 자신에게는 인사를 제대로 안하면서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C 후보에게는 90도로 인사하고, 수행원들에게 요구르트 3개를 주었다며 전철역 출구에서“야! 너! 거기 서! 네가 요구르트를 줬어, 안 줬어? 너 같은 건 선거법 위반으로 집어 쳐 넣어야 해!”등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경기도 화성시 민주당 L 의원은 예산 편성 담당 모 과장을 의회 전문위원실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후 폭언을 하며 의자를 던졌다고 한다.

서구청 한마음체육대회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과 서구청 간부공무원의 경기에서 A 의원은 “시합에서 구청 공무원이 이기면 구의회 행정감사를 봐 주겠다”는 월권 발언을 했다고 한다.

잘못을 가리기보다 제 식구를 감싼 행위는 인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두 여성 의원 간의 폭력사건에 대해 서구노인회, 서구발전협의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는 서구의회가 윤리특위조차 열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시민연대 부평지부는 부평구의회 A 의원이 본회의가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에게 고성으로 욕을 하는 모습을 한 주민이 나무라자 “넌 뭐야! 이 XX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며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같은 당 의원 수를 앞세운 집단 패거리 정치도 문제다.

민주당 다수의 인천시의회는 한나라당 의원이 인천시생활체육회 회장 당시에는 예산도 없다는 이유로 2011년 인천 개최 예산을 삭감하고 대회를 포기했다가 회장이 민주당 측으로 바뀌자 다시 개최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안양시의회 만안지역 민주당 소속 K 의원은 “자신은 민주당 출신이 아닌 안양시 출신 의원”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다녀 같은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탈당 압력을 받았다.

공천을 해준 당으로서는 당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며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유권자들에겐 이보다 더 멋진 풀뿌리 의원이 있을 수 없다.

당선된 후 목에 깁스를 한 모습으로 유권자와 특히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는 풀뿌리 의원들을 볼 때마다 공천 기준이 인격인지, 공천 헌금인지, 당에 대한 충성도인지 궁금하다.

이런 면에서 기존 정치인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풀뿌리 의원들의 자질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

의원이란 민의를 대변하라고 선출해 준 것이지 절도나 하고, 공무원 위에 군림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패거리 정치를 하라고 뽑아준 것은 아니다.

속담에 ‘게도 가재 편’, ‘초록은 동색’,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정의와 상식을 거부한 채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는 행위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며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무리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채 경거망동하는 자질이 의심스런 의원을 감독할 수 있는 언론과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의 책임이 막중하다.

문제를 일으킨 의원 중엔 의원 총회를 거쳐 면직을 당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출당 조치를 취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여·야 의원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면직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을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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