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남동구의회 중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으나 남동구 행정 전반에 대해 김영분 의원의 서면질의 외에는 다른 의원들의 질의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구의회는 3,500여 만 원의 연봉이나 챙기라고 구민들이 뽑아준 직장이 아니다. 구의원은 집행부(구청)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구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구청장 등의 출석, 답변, 의견진술의 요구, 서류 제출의 요구, 현지 확인,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등 구민의 궁금증을 대신 풀어줄 수 있는 고귀한 신분이다.
하지만 1년에 2차례 열리는 정기회에서 조차 집행부 전반에 대한 업무와 관련,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없어 양식있는 구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다.
정기회의에서 반드시 구정질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과거 모 의원처럼 임기 내 단 한마디의 발언이 ‘밥 먹고 합시다!’이어서도 안 된다.
2009년 남동구 예산은 3천2백80억 원이나 된다. 이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남동구 행정에 대해 구의원 누구하나 방안제시 및 지적 사항이 없을 만큼 남동구 행정이 완벽하다면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신이 아닌 이상 완벽이라는 것이 없다. 때문에 일부 구민들은 의원들의 구정활동이 미약해 남동구 구정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것이 아니냐며 구의원들의 자질에 회의심을 품기도 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민원성 예산 집행을 마무리해 할 일을 다 했다는 안도감과 자부심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는 예산의 조기 집행을 지시했으며 이 방침에 따라 남동구도 60%정도의 사업이 조기 집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구의원들의 가장 더 큰 관심사는 ‘염불보다 잿밥’이란 속담의 뜻을 구민들에게 가르쳐 주는 감투싸움에 있었다.
지난 해 초에는 모 시의원이 연관된 남동구생활체육회장 감투싸움 때문에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 남동구민의 한 사람으로 얼굴을 들 수 없었는데 이번엔 구의장 감투를 놓고 법원에 송사를 벌이고 있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1일, 제1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A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건을 제출하고 투표를 강행해 B 의원을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했다.
불신임 이유는 ‘송도 5·7공구 관련 안상수 인천시장 주민소환과 세계도시축전 보이콧 내용이 담긴 성명 채택, 새마을회관 건립관련 예산안 무리한 통과, 집행부 별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직무 유기’ 등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A 의장이 3년 간 맡아 온 의장직을 올해는 넘기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A 전 의장은 인천지법에 의장 불신임의견 무효 확인 소송, 의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의장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은 A 의장이 제출한 두 건의 가처분신청 중 의장 불신임안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신임 의장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의장 불신임 의견 무효 확인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새로 뽑힌 의장의 직무는 정지돼 부의장이 부의장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임 B 의장은 지난 16일 의장직을 사퇴하고 다음날인 17일 재투표를 통해 다시 의장으로 복귀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남동구의회가 나름대로의 절차를 밟아 의장을 새로 선출한 것이다.
신임 B 의장은 ‘A 전 의장이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보여 의원들 사이에서 불신임을 해야 하고 새로운 의장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이라며 사퇴하고 재선거를 실시한 만큼 법적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방자치 의원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윤리적인 문제로 의원직은 물론 의장직을 자진사퇴한 경우가 거의 없다.
선거법 등을 비롯한 형사적인 고발을 당해도 자진 사퇴보다 대법원 판결까지 항소를 하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의원이란 신분이 국민들이 선출해 준 공인이란 이유에서다.
차마 밝히지 못할 어떤 속사정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재선거를 치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솔선수범해 법을 지켜야 할 법치국가의 의원들로서는 그릇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구의회는 국가 입법기관 위에 존재하는 상위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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