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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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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인터넷 실명제
  • 의약뉴스
  • 승인 200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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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익명 사용이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사무관급 이상 직원과 국내외 관련업계 관계자 등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새로 발족한 ‘(가칭)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하며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연구반은 학계,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10여 명의 창립회원으로 구성되며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사이버 폭력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3,221명을 적발해 그중 295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3% 증가하고 명예훼손 사범은 2.7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해찬 총리 역시 ‘사이버 세상에도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 필요하며, 남을 평가하거나 나쁜 말을 숨어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비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여론몰이 식 인신공격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서슴지 않는 인터넷 피해자의 인권도 보장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냉철하게 가리기 전에 익명의 군중심리를 이용해 선동하는 마녀사냥 식 심판이 언론이나 인터넷에 자행된다면 이미 매스컴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혹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능을 말살시키는 독재 정책이라고까지 혹평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충신들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신념이 확실하면 혀가 잘리고 삼대가 멸하는 형벌을 당할지라도 왕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옛날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해 신문고를 울릴 때 본인이 직접 나섰듯이 요즘 정부 기관에 민원을 진정할 때도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가명이나 익명으로 투고한 칼럼을 게재하는 신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실명을 밝혔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도 있을 수가 없다. 때문에 정도를 걷는 언론을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과 함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매개체임이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글은 ID나 익명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익명성 인터넷에 대해 지나친 면책 특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표현의 자유보다는 특정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위험물로 전락하였으며 설문주사를 한 결과 57% ~ 79 % 에 해당하는 네티즌들조차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고 반대는 30% 이하였다고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자신의 신분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일부 소인배적인 네티즌들이라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편이 낫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동시에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를 조속히 정착시켜 상대방에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국민 정서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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