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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8 12:13 (금)
복지부 “의료계와 논의해 비대면 진료 표준진료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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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와 논의해 비대면 진료 표준진료 지침 마련”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8.07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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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 형성...“권고안 수준으로 만들 것”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표준진료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의료계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표준진료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표준진료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등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비대면 진료 표준진료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도 표준화 된 진료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 자문단이 아니라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표준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약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면 진료 표준진료 지침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관련 안건이 올라왔지만, 자문단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표준진료 지침을 만들기 위해 의협과 의료계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보려 한다”고 전했다.

표준진료 지침은 권고사항 방식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법적 강제성을 갖는 조항이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권고안으로 만들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표준진료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보면 이미 의료현장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담아뒀다”며 “의료법 개정안에 더 필요한 사항을 보태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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