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최근 공개한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의 사업 진행 과정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회 일각에서 이사회나 상임이사회를 통해 먼저 보고했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
반면, 약사회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사용한 사업이 아닌 만큼,추후 보고해도 문제없다고 일축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5월 14일,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처음 공개한 이후 지난 25일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직접 시연했다.
이어 5월 30일부터 회원들의 가입을 독려했고, 1만 명이 넘는 약사들의 정보를 수집했다.
이 가운데 최광훈 회장은 이미 비대면 진료 시장에서 비중이 큰 업체들과 업무 제휴를 논의 중이며, 조만간 공적처방전달시스템과 민간플랫폼의 연동까지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약사회 집행부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각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플랫폼과 업무협약을 맺는 일은 모두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집행부가 상임이사회나 이사회 보고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대한약사회 정관 24조의 2에 따르면 이사회가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관 23조에도 이사회에서 본회 목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정관에서 명시한 심의ㆍ의결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집행부가 공적처방전달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 A씨는 “집행부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아무런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한다면 이사회나 상임이사회 혹은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와 이와 관련된 약 전달이라는 문제는 약사사회의 미래가 걸린 큰 문제”라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 형태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사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디지털특별위원회의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보고해도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었다.
약사회 관계자 B씨는 “약학정보원의 설명에 따르면 별도의 예산을 사용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디지털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사업이어서 추후 보고해도 문제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안이 있어서 사전 논의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용 여부를 떠나 지난 5월 말에 열린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약사 C씨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약사회의 이름으로 외부 민간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일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공적처방전달시스템과 관련한 대부분의 준비가 끝났던 5월 말 이사회에서 단순히 시연만 하고 마칠 것이 아니라 이사들의 의결을 받았으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사회 집행부가 회원을 위해 노력하는 건 알지만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회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절차를 준수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