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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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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대란
  • 의약뉴스
  • 승인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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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이변으로 인한 엄청난 폭설과 연이은 추위로 골목안의 눈이 녹지 않아 통행에 지장을 주자 눈치우기의 책임전이 일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작업을 의무화한 조례가 있다. 낮 시간에 내린 눈은 그친지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아는 시민도 드물고 처벌규정이 없어 별 효력이 없자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고 한다.

집 앞의 눈을 안 치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자체 조례를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과태료 규정이 제정되어 있듯 그 의도는 좋지만 맞벌이 부부나 장기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눈이 계속 오는 경우 만사를 제쳐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마다 나가 눈을 쓸기도 쉽지 않다.

골목은 개인의 마당이 아니라며 주차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할 땐 언제고 눈치우기는 왜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주민도 있다. 폭설의 경우 좁은 골목에 쌓아 놓을 곳도 마땅치 않다.

상가 앞 인도는 영업을 위해 점포 주인들이 스스로 치운다지만 차도로 계속 밀어내다보니 차선이 좁아져 주•정차에도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폭설로 인한 피해는 눈을 쓸지 않아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구청장의 신년 동사무소 순시 때 옥상의 배수구를 건물 정면 인도 쪽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었다.

옥상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린 물을 건물 뒤쪽으로 배출하지 않고 건물 앞쪽으로 바로 흐르게 하므로 써 인도가 물바다를 이루는 곳도 있다.

흘러내린 물의 일부는 차도로 흘러내리지 않고 움푹 팬 인도에 고였다가 얼어 빙판을 이룬다.

눈길보다 더 미끄러운 빙판에서 뒤로 자빠진 행인들 중엔 뇌진탕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인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자체에 일부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옥상이나 지붕의 눈이 녹으며 추녀 밑에 생긴 고드름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천소방안전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1월 1일부터 12일까지 고드름과 관련해 10건의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한다.

건물 추녀 밑에 매달린 길이 50cm 이상의 고드름이 땅으로 떨어지면 살상 무기도 될 수 있다.

모 방송은 대형 고드름이 낙하해 사과와 호박을 산산조각 내고 맥주 캔을 찢어 트리는 장면을 방영하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심지어는 알미늄 철판을 꾸겨놓을 정도였으니 그것이 행인의 머리나 어깨에 떨어졌다면 어찌했을까. 초등학교 시절 부르던 동심의 ‘수정 고드름’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에 소름이 돋을 정도다.

폭설 후 눈길에 뿌린 제설제인 염화칼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주고 있다.

염화칼슘을 뿌리는 이유는 물과 섞이면서 발열반응을 일으켜 눈을 녹이기기 때문이다. 추운 날 학생들의 손 안에서 소형 난로 역할을 하는 일회용 핫백 주머니도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또한 염화칼슘은 흡습성이 매우 높다. 식품의 건조제로 사용하는 실리카겔 100g이 20g 정도의 수분 밖에 흡습하지 못하는 데 비해 100g의 염화칼슘은 100g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제설제로 사용된다.

그러나 눈에 녹아 찐득한 물체로 조해된 염화칼슘은 철과 반응해 염화철을 형성하므로 써 차량과 교량 내부의 철 구조물을 부식시킨다.

이로 인해 보도와 차도 사이의 경계블록은 물론 고가도로 방호벽이 마모돼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19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된 까닭이 매년 8톤의 염화칼슘을 뿌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2005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도 결코 억지는 아니다.

더 큰 문제점은 용해된 염화칼슘이 토양 및 하천으로 유입되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이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폭설 대란은 인간에게 자연과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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