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일반인의 의원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의•약사 1인당 1개 이상의 사업장 운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월 12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시도했다.
전국의 약사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한약사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을 선출하는 선거기간이다.
출마하고자 하는 회장들은 우편투표 개표를 하는 12월 10일까지 회장직을 권한 대행에게 위임한 상황이어서 약사회가 집행부 공백기나 다름없는 시기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는 무산되었다. 전날, 급거 상경한 대구시약사회 회원들이 교육문회회관에서 약사 생존권 사수를 주장하며 궐기하는 장면이 TV방송을 통해 방영되자 많은 약사 회원들이 공청회장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은 빈부의 차이가 양극화되었다. 의약품 상담과 동네 사랑방 역할을 했던 동네 약국들은 처방을 받지 못해 문을 닫았으며 병•의원 앞으로 몰린 문전 약국들도 한두 걸음 차이로 처방전 확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처방조제에 눈코 뜰 사이 없는 약국들도 속사정은 편치 못하다. 약국이라는 이유로 주변 시세보다 몇 배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고 카드 수수료와 인건비, 종합소득세를 제하고 나면 실속이 없다고 하소연 한다.
게다가 환자의 질병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 더 좋은 약으로 바꾸는 것인지, 처방약을 바꾸는 조건으로 적지 않은 리베이트를 받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새로 들어 온 처방약통을 뜯은 지 얼마 안 돼 재고가 꽤 많이 남았는데도 또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재고에 관계없이 약값을 결재해야 하기 때문에 쌓이고 쌓이면 그 액수가 적지 않아 고스란히 적자로 남는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말은 처방전을 받는 약국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약사 중엔 자살을 택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일반인과 대기업 및 거대자본의 약국 개설도 그렇다. 지금까지는 약사가 아닌 자본주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해 처벌하고 있다.
소위 면대약국(면허대여)이라는 것인데 비싼 임대료와 고용 약사 인건비를 주고나면 투자가의 몫이 적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대한 사명감이나 상도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약사가 퇴근한 후에는 약국 문을 닫거나 다른 약사를 근무토록 해야 하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약사가 아닌 업주가 약사 행세를 하며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이 약국을 경영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현재 세 들어 있는 약사를 내보내고 건물주가 약국을 개설해 약사를 고용할 수 있다.
약사와 전문 판매원의 차이는 환자에게 필요한 약만 양심적으로 권하느냐 간이 나쁘다, 위가 나쁘다,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보따리로 약을 떠넘기는 상술이 있느냐로 판가름한다.
경영주의 입장에선 당연히 양심적인 약사를 내보내고 상술이 뛰어난 약사나 판매원을 선택할 것이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이런 것이 어떻게 고용창출의 방편이란 말인가?
대자본이 약국에 개입하면 전국적인 대형 체인점 약국을 개설해 약사는 샐러리맨이 아니고는 독립할 자리가 없어진다. 일본의 경우 매년 1만 명의 약사가 배출되지만 약국을 개설하는 수자는 5명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지난 19일, 이윤성 국회부의장과 송영길 민주당최고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58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통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중소상인들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다.
자본주의 자유경쟁체제에서 동네슈퍼는 대자본으로부터 보호하고 단순한 잡화점이 아닌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전문직 약국은 개방하는 것이 선진화 방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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