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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폐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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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폐지의 문제점
  • 의약뉴스
  • 승인 2008.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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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가?’에 대한 2차 세미나가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인 문 희 의원실 주최로 지난 8월 22일, 국회귀빈식당에서 열렸다.

그동안 정부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오송 바이오 복합단지로 관련 기구를 통합시키고 식약청의 기능도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만두소 사건, 조류파동, 광우병 파동, 물고기 양식장의 말라카이트그린 사고, 김치의 회충 란 파동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2일, 생산(배추농사)에서 소비(식탁의 김치)까지 모든 식품안전관리를 관장하는 ‘식품안전처(차관급)’설치를 합의했다.

즉 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해수부 등 8개 부처로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통합하여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고,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는 내용이다. 반면에 의약품은 복지부 소속으로 격하시킨다고 한다.

복지부의 근본적인 정책 목표는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 구현에 있는 것이지 의약품 관리에 있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대형 의약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약품안전처를 신설해야 하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부 소관인 학교급식 역시 학교급식안전처 신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식생활 안전을 위한 과학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은 이원화 되면 안 된다. 의약품 뿐 아니라 식품을 섭취했을 때도 아토피성 피부염, 암, 당뇨 등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식품도 농축과정을 거치면 강력한 효능과 독성을 갖게 되고 마약성까지 함유하는 경우가 있어 독성시험 등 각종 시험을 거쳐야 한다.

식품이나 의약품이나 인체 내 화학물질의 작용을 분석하는 동일한 시험인데 복지부와 식품안전처 양쪽에 인력과 설비를 투입한다면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식품의 생산과 판매과정만 관리 감독한다는 것도 모순이다. 위생적인 생산만으로 완벽한 식품안전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는 식품뿐 아니라 한약재도 많다. 인삼과 도라지처럼 자주 사용되는 한약재 500 여종 중 200여 종이 식품과 의약품으로 병용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식품분야와 의약품 분야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했지 분리되면 안 된다.

식약청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인증 때문이다. 미국의 FDA 는 초등학생들도 인정하는 세계적인 권위기구이다. 그에 준하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관은 오직 식약청(KFDA) 뿐이다.

요즘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의 FDA 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도 우리의 식약청(KFDA) 뿐이기에 타국과의 협상에 대비해서라도 식약청을 존속시켜야 한다.

미국의 FDA 역사가 100년인데 비해 한국의 식약청은 10년 역사로 겨우 정착단계에 이른 상태이다. 현재 식약청 예산은 1500억 원에 불과하고 1200명의 인재들이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지난 연말, 각종 식품사고 대비와 안전관리를 위해 358명의 인력충원과 470억 원의 ‘식품안전관리 기능강화 소요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만큼 식품 관련 인력과 예산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식품 담당 일반 공무원 역시 2004년 서울시의 경우 1인당 2,673개 업소를 관리해야 하고, 2003년 전국 평균은 1인당 약 500개 업소를 담당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에 처해 있다.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식품관리 부서만 안전처로 격상시켰다고 해서 여름철 연례행사인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식품과 의약품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와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선 의약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보다 식약청의 전문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1차 산업을 보호 육성하므로 써 양질의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농어민들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생산 영역에 대한 안전관리는 현행대로 농림부와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

식약청 문제는 정치적이 아닌 국민건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식품안전처를 신설할 정도로 정부가 국민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므로 써 민심과 여론을 잠재우려는 전시행정이어서는 안 된다.

식약청의 폐지는 효율성, 안전성, 예산낭비와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 등 많은 문제를 파생시킬 뿐이므로 마땅히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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