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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촉구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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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촉구 결의문
  • 의약뉴스
  • 승인 2008.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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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어언 5년이 흐른 지금,우리 약사들은 정책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국민건강의 파수꾼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 정책 구호가 부끄러울 정도로 ‘진료도, 약의 선택도 모두 의사에게’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약의 선택권을 가진 의사의 처방전이 바뀔 때마다 약국 조제실엔 포장을 뜯은 지 얼마 안 되는 재고약들로 넘쳐 흐르고 처방전을 기다리다 지친 약품들은 유효기한이 경과해 약사감시 단속의 단골 사항이 되었으며 약국경영의 적자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이에 1천 여 인천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은 더 이상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성분명 처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바이다.


하나-노무현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공약으로 내건 성분명 처방 역시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의 입장이 아닌 환자의 편익과 국민건강 차원에서 적극 실천하라!


하나-정부는 약국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생존권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개입하라!


하나-정부는 잦은 처방 변경으로 늘어나는 불용 재고약으로 인해 엄청난 외화가 낭비되고 폐기되는 약품으로 자연환경이 공해로 오염되는 현실을 직시하라!


하나-정부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망각하지 말고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게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립된 성분이 같은 약품 중에서 처방약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


하나-정부는 같은 성분의 약품 중에서 저렴한 약품을 선택해 조제하므로 써 건강보험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으며, 약품명이 같은 처방약을 찾아 약국을 헤매야 하는 환자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립된 의약품을 확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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