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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고토식의 한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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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고토식의 한전 운영
  • 의약뉴스
  • 승인 2008.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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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서구 오류동 410-3 잡종지를 구입했다.

정지작업을 하는 도중, 지상 위에 깔려 있는 고압선에 감전사할 뻔 하여 한전 서인천지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나의 토지와 경계한 타 지주의 땅에 변압기를 설치하고 나와는 관계없는 이웃의 공장들이 전기를 끌어 쓰면서 고압선은 내 토지 위에 늘어트려 불안했기 때문에 전주를 설치해 안전하게 하든가, 아니면 철거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한전 측은 전기를 끌어 쓰고 있는 공장들의 사유재산이니 자신들이 마음대로 철거 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전기를 파는 영업을 하는 것은 한전이니 안전시설을 책임을 지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또한 내 땅위에 전주가 무단으로 세워있어 한전 측에 사용료를 요구했더니 ‘최초 전주 설치 시 당시 토지소유주와 협의 등에 의해 면제 되었다’며 ‘지장전주이설’ 신청을 하면 옮기겠다고 했다.

더 기막힌 사실은, 오류동 410-3 무허가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다가 이사해 빈 집이어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기본요금을 납부할 수 없었으나 한전 측은 62,010원을 미납했다며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철거해 간 계량기에 <무허가건물 전기가설 보증금> 2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량기를 철거하느냐? 그렇다면 미납 요금을 제한 잔액을 현 주택 주인인 나에게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한전은 최초 전기사용신청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명의를 변경하려면 ‘전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인감이 날인된 전기요금 보증금 양도양수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최초 신청자와 연락을 할 수 없어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수 없이 야적장을 임대하며 주택과 전기를 공용케 하려던 계획을 접고 내 명의로 전기를 새로 신청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한전 서인천지점에서 내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나로선 생면부지인 모(某)씨가 미납한 전기요금 5,552,450원을 며칠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가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내막을 알만한 이웃 토지 주인에게 물으니 문제의 모(某)씨는 오래 전에 410-3 토지주의 허락을 받아 변압기를 설치하고 전기를 신청해 여려 공장과 나누어 쓴 장본인이었고 최근까지 미납 전기를 사용한 공장은 나의 토지와 몇 불록이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0000 업체라는 사실을 나에게 일러 주었다.

내 명의로 된 서구 오류동 410-3번지는 이 지역의 모(母)번지였지만 현재는 수십 개의 지번으로 분할된 상태이다. 오래전, 처음 전기를 가설하며 당시 토지 주인에게 승낙을 받아 변압기를 설치했던 토지 역시 410-3에서 다른 지번으로 변경된 지 오래되었고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전 측은 410-3 이라는 숫자만 중시한 나머지 아무 이해관계 없는 나에게 엉뚱한 미납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낸 것이다.

위 내용을 밝히며 이의를 제기하자 한전 측은 0000 업체에 체납 요금을 부과시키겠다고 사과했다.

현장을 답사해 사실을 확인조차 않고 탁상공론(卓上空論)을 펼치며, 자신들이 편한 데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식 요금 부과 운영을 하는 한전 서인천지점은 각성하고, 한전 때문에 고압선 감전사 피해를 당해 온 선량한 시민을 오히려 전기요금이나 착취하는 파렴치한으로는 몰아 명예를 훼손시키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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