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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과 포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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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과 포상의 원칙
  • 의약뉴스
  • 승인 200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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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해마다 열리는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가 서울에서 있어 인천시약사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다.

어느 행사든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공 수훈자에 대한 표창이 시작되었다. 서울 지역 분회 약사회장직을 맡은 지 1년 반밖에 안 된 분이 장관상을 수상하는 순간 피가 역류하는 전율을 느끼며 행사가 끝난 후에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남동구약사회는 지난 10년 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약퇴치 성금을 마련해 매년 총회 때마다 마약퇴치본부 인천본부에 기탁해 왔다. 또한 각종 마약퇴치 행사에 임원들과 함께 가장 열심히 앞장서 왔다. 하지만 장관 표창은커녕 마약퇴치 인천본부로부터 감사장 한 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 울화가 치밀며 배신감을 느끼게 한 것은 과거 인천마약퇴치본부장으로 사재를 털어가며 혁혁한 공을 세웠던 S 회장도 받지 못한 대통령 훈장을 마약퇴치에 별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모 인사가 받았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표창이란 소속 단체를 위해 보여 준 살신성인의 정신과 물심양면의 노고를 인정해 주므로 써 타인도 이를 본받으라는 뜻에서 수여하는 것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X놈이 가로 챈다’는 속담에서 X놈은 그나마 곰에게 먹이라도 준다지만 권모술수와 온갖 아부를 동원해 타인의 포상을 가로채는 모사꾼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듯싶다.

그것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경작한 곡식과 채소를 한 밤중에 트럭을 몰고 와 뽑아가는 절도범과 별다를 것이 없다.

각종 시험에 응시하면서 피땀 흘려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영광을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가로채는 짓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황당한 경우로 피해를 당해야만 하는 당사자는 상심한 나머지 두 번 다시 봉사할 의욕을 잃을 것이다. 자포자기 한 나머지 자살까지 기도할지도 모를 일이다.

원칙에 입각한 포상은 승진 인사발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년 초가 되면 승진 인사 발령으로 희비가 엇갈린다.

요즘, 남동구 모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 심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지역신문과 지방 일간지에 보도되고 있다.

인천일보 1월 7일자에는 ‘인천시에 따르면 남동구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위원회에 A과장의 교육점수가 빠진 서류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A과장의 교육 점수 누락에 대한 사실이 인정 되는 만큼 조만간 감사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특정 선수를 우승시키기 위해 경쟁 선수의 발목을 자르고 마라톤 대회에 출전시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구 관계자는 인사 담당자가 교육 점수 정리 도중 실수로 누락한 것일 뿐 고의는 아니라고 밝혔다’는 기사도 게재되었다.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법이기에 인사담당자는 실수를 자인하고 인사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어야 했다. 만에 하나 인사담당자가 누락 사실을 감추었다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누락 사실을 통보했어도 인사위원회가 이를 묵살했거나, 피해 당사자가 직접 위 사실을 문제 제기했음에도 재심의하지 않은 채 인사를 단행했다는 사실이 인천시와 행자부의 감사 결과를 통해 나온다면 인사위원회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인천시와 행자부의 감사 결과가 신문 기사 내용대로 드러난다면 남동구청은 모 사무관의 임명을 원천무효화하고 인사위원회를 재소집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밀실인사라는 오명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혹은 각종 단체 회원들의 근무 의욕과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승진을 비롯한 각종 포상은 반드시 아부와 권모술수의 능력이 아닌 근무성적, 훈련성적, 경력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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