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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공업지역의 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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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공업지역의 개발방식
  • 의약뉴스
  • 승인 200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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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류동 243번지 일대 45만 여 평에 대해 ‘검단공업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갑문이랄 수 있는 서구지역에 검단신도시를 조성해 인천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이 지역에 산재한 무허가 및 영세공장을 한 곳으로 이전시켜야만 인근 주민들과의 환경민원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2003년 8월 18일에 개발행위 제한을 위한 제1차 주민 설명회, 2005년 3월 25일에 제2차 주민 설명회를 가진 후 동년 5월 25일, 인천시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한 바 있다.

사업 시행을 위해선 개발 토지면적의 2/3, 혹은 토지 소유자 총 인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아직도 지지부진(遲遲不進)한 상태로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 토지 주인들과 사업주들은 한결같이 환지방식을 원했으나 감보율이 50%라는 데 인천시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50%의 감보율을 적용하더라도 306억 원의 사업 손실을 예상한다는 입장이고, 현재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은 현재도 부지가 좁은데 절반을 인천시에 내놓으면 경영이 막막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현재처럼 미개발 상황에서 계속 공장을 경영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어지는 도로 개설 사업이 곧 시행되기 때문에 검단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도 함께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평지보다 4-5미터 높게 신설된 도로를 사이에 두고 토지가 양분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검단공업지역 개발사업 지연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남동구 만수동에서 11대를 살아오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70년대 중반부터 도로와 아파트 단지로 수용 당했다. 어느 땐 저가로 토지를 수용하기위해 인천시가 몇 년 전부터 공시지가를 하락시킨 억울한 경우도 겪었다.

하지만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 평수를 채워놓아야만 저승에서 조상들을 떳떳하게 뵐 수 있다는 신념으로 묵묵히 수용당한 만큼 대토를 해왔다. 또한 개인의 양보로 넓은 도로가 개설되고 서민들의 주거지인 웅대한 아파트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대토를 하다 보니 2002년에 서구 오류동 410번지 주변 잡종지를 매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등기 이전 즉시 건축을 하기 위해 측량을 신청했을 때 대한지적공사 서구출장소는 이 지역 일대가 측량이 불가능한 ‘지적불부합지’라며 출장비용을 제한 나머지 측량신청비를 반환해 주었다.

이로 인해 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설상가상, 개발계획 수립으로 개발행위 제한까지 내려져 어쩔 수 없이 나대지 상태로 보존해오고 있다.

그러나 금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종합과세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과 토지 주인들이 나대지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해 서구청 홈페이지에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구제방안을 질의 했다.

학수고대하던 구청 측의 답변은 ‘해당 세무서에 질의하라’는 무책임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세무서는 구청에서 올려 보낸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뿐이라고 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도는 1910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탓으로 인천만 해도 등록사항 정정대상 ‘지적불부합지’는 총 면적의 17%에 이른다고 한다.

결국 측량불가 지역의 민원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탓으로 토지 소유주들은 건축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수용을 당하든가 환지방식 개발이 끝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시는 검단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고,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병용한 혼합방식을 채택해 토지 주인들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 계획수립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건축허가가 성립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선 무조건 나대지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지 말고 별도합산으로 부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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