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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정 시민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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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정 시민 포럼
  • 의약뉴스
  • 승인 200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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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남동경찰서는 주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각계각층의 주민 대표들을 경찰서 대강당으로 초청하여 경찰행정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새로 부임한 박광현 인천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를 순시하면서 청장을 의식한 브리핑을 지양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하라는 지시를 한 후 이루어진 획기적인 변화이다.

이번 시민 포럼은 범인 체포술 시연, 경찰서 소개, 범죄예방과 검거, 공정한 수사, 교통관리 대책, 든든한 사회 안정, 서비스 치안, 경찰발전 방향, 경찰의 다짐 등을 소개한 후 참석자들로부터 불만 혹은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를 듣는 순서를 가졌다.

또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설문지 등을 이용한 의견을 청취하므로 써 시민 포럼을 정례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의 목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경찰의 치안 서비스도 그 질을 향상시킨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국민들에게 비쳐진 예전의 경찰은, 물론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행세를 해왔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의 경찰은 달라졌다.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전국 평균 526명으로 과중한 업무이지만 국민들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적극적이며, 주민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로 인식을 전환해 더 밝은 사회를 만들고 국민의 행복권까지 지켜주는 치안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지방청 업무혁신 토론회에서는 ‘고객중심의 민원혁신’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는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민원접수부터 처리결과 통지까지 빠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대 국민 신뢰감을 더욱 높이므로 써 창립 60주년을 맞아 친절한 경찰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다.

남동경찰서는 이 정책의 일환으로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반복하여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빠른 민원행정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수사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찰관을 수사 민원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민원인이 고소나 고발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지난해보다 고소사건은 10.3% 감소하고, 고발사건은 15.6%나 감소시킬 수 있었다.

종전의 파출소를 3개씩 묶어 지구대로 개편한 후 민원 담당관이 홀로 근무하는 조용한 파출소를 볼 때마다 불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지만 신고자 위치 자동판독 장치와 112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5분 이내에 현장 도착 율이 10년 전, 61.4%에 불과하던 것이 94.1%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112 순찰차 신속 배치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인천지역에 설치된 이후, 은행 강도 사건의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이번 포럼을 통해 알고 난 후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피의자와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인권을 강조하다보니 경찰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하고 직무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범죄자와 대치한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주의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는 흉악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막연한 판단 기준보다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무 집행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찰의 현실은 직무에 충실하면 과잉 방어와 폭력 경찰이 되고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경찰이 되기 위해선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거나 직무태만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영화처럼 두 손을 들라는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하면 정당방위로 사살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파출소에 불려 와서도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고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취객과 폭력 전과자의 인권까지 보호를 하라는 정책엔 동감할 수 없다.

차제에 술에 만취되어 전문적인 치료와 처치가 필요한 사람을 의학적 비전문가인 경찰관에게 떠맡기기보다 주취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특별 관리하므로 써 그들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주정꾼에게 빼앗기는 경찰력이 20%이상이고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50%가 주정꾼이며 그들은 인적이 드문 노상에서 늘 범죄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5.6%에 달하는 장난 신고로 경찰의 인력이 낭비되어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6명 중 22명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사고였고, 14명은 무단횡단이 그 원인이었다.

이런 면에서 국민들 역시 인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초질서 지키기 등 기본적인 의무 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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