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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크 무상제공 금지의 모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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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크 무상제공 금지의 모순점
  • 의약뉴스
  • 승인 200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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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환자 및 가족들에게 드링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해 각 약국에 부착키로 했다.

 인천지부 역시 지난해 전국임원대회에 참석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드링크 무상 제공에 대해 거론한 적이 있으나 유보키로 했다. 수개월 전 열린 지부 회장단, 상임이사, 분회장 연석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안이 예민하고 모순점이 많아 자칫 긁어 부스럼으로 집행부와 회원 간 분쟁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약업계 언론은 모 분회가 드링크 무상 제공 척결에 100% 성공했다는 기사를 다루어 전국의 임원들과 회원들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듣는 순간 필자는 귀를 의심하며 재삼 확인을 거듭해야 했고 차마 임원들에게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병에 든 드링크를 제공하면 안 되지만 그 외 커피, 요구르트, 음료수 등은 관계없기 때문에 100% 달성이 가능했다는 모 임원의 자화자찬을 듣는 순간 냉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번 인천지부 최종 이사회의 석상에서 모 전직 지부장은 환자들의 성화를 견디다 못해 최근 들어 자신도 드링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솔직히 시인하며 집행부의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약국이사는 ‘드링크는 안 되고 판매대 위에 놓인 요구르트도 환자가 가져가면 합법이지만 약사가 집어주면 위법’이라는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 회의 참석 결과를 전해 고소(苦笑)를 자아냈다.

 며칠 전, 모 분회 초도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드링크 무상 제공 금지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일일이 밝힌바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의약분업이 6년차에 접어들어 드링크 제공이 정착(?)된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하는 이유를 되물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보다 면대척결, 야간 할증을 포함한 각종 조제료 할인과 호객행위 단속을 비롯하여 불용 재고약 반품에 더 신경을 기우려 달라고 입을 모았다.

 임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병에 든 드링크만 안 되고 커피, 음료수, 사탕이나 과자는 허용된다는 모순점과, 의약분업 이후 밤중에나 회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누가 나서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할 것이며 표준소매가처럼 순진한 회원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불신감이었다.

 병에 든 드링크여서 안 된다는 이유 중 싸구려 제품이어서 약사의 위상이 저하되고, 당뇨병 환자에게도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데 대해 분개했다.

 한 달에 백여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면서 더 비싼 드링크나 음료수로 유도하는 것이냐, 백 원이 채 안 되는 요구르트 제공은 약사의 위상과 무관 하느냐, 당뇨병 환자에게 드링크를 줄까봐 안된다며 커피는 주어도 되느냐, 추운 날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온 노인에게 따듯한 쌍화탕을 주지 말고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와중에서 쌍화차를 끓이거나 수천 원짜리 차(茶)를 다방에 주문해 대접하란 말이냐는 항의엔 할 말이 없었다.

 평소 임원이나 회원 약국을 방문했을 때 거의 모두가 드링크를 제공하고 있었다. 일부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국을 폐업하고 약사회 사무실에 상근하는 지부장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들어오는 환자에게만 드링크를 대접하는 경우도 종종 겪었다.

 좋은 의미에서는 서비스 차원이고 나쁜 의미에서는 호객행위에 해당하는 드링크, 커피, 음료수, 사탕이나 과자 제공은 각자 회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며칠 전 보건 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조심스럽게 여론을 개진했을 때 드링크와 커피. 음료수의 차별 규제는 원리원칙에 어긋난다는 모순점을 지적했다.

 단속을 하려면 모든 제공품을 구별하지 않고, 확실한 약사법 조항에 근거하여, 강력한 처벌을 실행해야 집행부가 불신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회무는 회원의 권익을 우선해야 한다. 면대업소 적발을 위해 모 기관과 야간 단속을 계획했다가 유보시킨 것도 약사가 철저히 근무하는 문제 업소보다 약사가 자리를 비운 일반 약국이 더 많은 현실을 사전 답사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섣부른 시도로 회원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표준소매가 정책처럼 지키지 않는 일부 회원들만 부(富)를 안겨주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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