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감시업무 혁신을 위한 워크숍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최로 12월 5일 오전 11시부터 12월 6일 오전 11시까지 강원도 횡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식약청 본부 및 각 지방청 직원, 각 시. 도 및 보건소 직원, 대한약사회와 각 시. 도지부장 및 약국이사들이 참석했다.
강의가 끝난 후 8개조로 나뉘어 진행된 분임토의는 90분이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의 내용은 크게 약사감시와 자율점검으로 나뉘었다.
토론회의 주 안건은 자율지도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약사회 측의 주장과 형식적인 점검부 기재와 공정성 결여로 문제점이 있다는 공무원 측의 주장으로 양분되었다.
대한약사회는 경북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의 예를 들며 약사회의 가격조사원에게 폭넓은 약사감시 권한을 법제화시켜 약사자율지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무원 측은 약사감시를 나갔을 때 자율점검 내용과 다르고 봐주기, 정보누설 등 부작용이 크고 약사회 주도의 자율감시는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비회원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교체단속을 해야 하고 지도점검을 병행하든가 명예 감시원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 측은 약사회의 연수교육에 큰 기대를 걸었다. 연수교육을 통해 자율점검의 취지와 운영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고, 식약청과 보건소를 연계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수교육을 통해 약사능력을 매년 재평가하고 65세 이상 면허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처벌은 벌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위반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약사법 위반 사항이 국민건강에 어떤 위해를 주는지와 그에 따른 처벌의 강도를 약사에게 인식시켜야 위반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분임토의 중, 약사감시 때 약국의 애로점을 감안해 단속해달라는 건의에 모(某) 공무원은 ‘예전엔 약사에 대해 존경심을 가졌지만 의약분업 이후 동료를 서로 헐뜯고 가격 난매 등 과잉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 약사감시 때에도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 없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약국을 고발하는 민원 중엔 서로 경쟁관계인 약사들이 꽤 있다며 약사회에서 이를 자제시켜 달라’는 모(某) 보건소의 제의가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는 줄 알았는데 전국적인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강사로 참석한 소비자보호원 측의 ‘약사감시원이 공무원에서일반 시민으로 확대되었으며, 비약사 판매와 복약지도를 소홀히 한 데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세태’ 라는 경고는 형식적인 자율지도가 약사들에게 오히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 주었다.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약국 단속기관이 너무 많다는 약사회 측 주장에 대해 ‘그런 불만은 이런 자리에서 할 것이 아니라 대한약사회 정책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냐?’ 는 일침엔 고개를 숙여야 할뿐이었다.
약사법과 의료법의 불평등, 향정의약품의 마약에서 분리, 행정질서 벌과 형벌의 2중 처벌, 조제수가 인상, 성분명 처방 등 대한약사회가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회원들이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어야한다.
하지만 외부 기관과 시민들에게 약사회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마련한 연수교육을 겸한 체육대회에 불참하거나 등록만 하고 사라지는 일부 회원들! 그들 때문에 지부 집행부와 직원들이 저녁식사조차 거른 채 재교육을 실시했건만 또 다시 불참하거나 등록만 하고 사라지는 회원들이 존재하는 한 ‘약사의 위상 확립’은 요원할 뿐이다.
약사의 소양을 위한 1차, 2차 연수교육조차 자율적으로 수강하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는 마당에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약사(藥事) 감시를 자율점검으로 대체해주기를 어떻게 감독기관에게 바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