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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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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 운동 본부
  • 의약뉴스
  • 승인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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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의약단체에는 나름대로의 각 단체의 특성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 안과(眼科)의사회의 ‘눈의 날’ 행사와 치과의사회의 ‘구강 보건의 날 행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예쁜 눈 선발’과 ‘건강 치아 선발’은 아름다움과 건강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관심을 갖는 행사이다. 특히 인천시치과의사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짓기와 포스터 작품 시상식은 인천시교육청이 후원하는 행사로 자리를 잡아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부러움과 시샘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약사회를 대변할 행사는 없다. 폐지됐다가 부활된 ‘약의 날’ 행사도 국민들과 연결시킬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 현재 약사회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피부에 와 닿는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길은 마약퇴치운동을 약사회와 접목시키는 것뿐이다.

 마약퇴치운동 인천본부는 1993년, 이양헌 지부장님 당시에 창설되었으며 약사들이 각 급 학교를 방문해 마약퇴치 강사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각종 캠페인에 동참해 시민들을 게도 했다.

 그러나 어느 집행부 때부터 인천시약사회와 마약퇴치우동본부는 별개라며 지부장이 겸직한 마약퇴치운동본부장 자리를 지부장이 아닌 약사에게 떠넘겼고 신상신고 시 납부해 온 성금조차 거부했다.

 게다가 의약분업 이후 약국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회원들이 강사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져 결국 약사회와 마약퇴치 운동본부는 사이가 요원해 졌다.

 반면에 타 시. 도지부는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사회 이미지 상승과 약권신장에 주춧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퇴본부 창립과 본부장 취임에 온 힘을 다 바치고 있다.

 2004년 가을,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의 갑작스런 약국 단속이 시작되어 인천에서도 50 여 명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부주의로 적발되었다.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어 담당 검사를 면담키로 했다.

 하지만 마조부 담당 검사와의 전화 연락부터 쉽지가 않았다. 마조부는 특수 부서이고 마침 약국을 단속하는 중이어서 이해 당사자들은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인지부서라고 한다.

 그 동안 내가 93년 분회장직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유대관계를 맺어 온 검찰 부서는 의약담당인 형사4부뿐이었다. 간혹 특수부와 면담을 한 적도 있었지만 약사회와 이해관계가 없었고 명칭이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바뀌어 더욱 생소했다.

 형사4부 담당 검사에게 ‘약사회 단속 문제로 마조부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해야 하는데 인지부서라 접근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다. 덕분에 면담이 이뤄졌다. 새로 부임한 마조부 부장검사와의 상견례는 마약퇴치운동 장정일 인천본부장과 김수경 인천본부 감사를 대동했다. 

 다행히 신임 부장 검사는 지방 모(某) 전직 분회장의 동생분이어서 약사회와 약사회장의 애로점에 대해 이해심이 깊었다.

 “어떤 단속이든 많은 회원들이 적발되면 약사의 전문직이 위축되어 환자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없다. 또한 이 내용이 보도되어 사회문제가 되면 그 동안 사회봉사로 쌓아 온 공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약사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약사의 위상 하락은 환자의 불신을 초래해 결국 국민 건강 보호에 문제점을 야기 시키게 된다.”

 이것이 단속 회원들의 수자를 축소시켜야 할 약사회장의 변(辯)이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의 경거망동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수사관이 종업원에게 받은 위법 확인서를 약사가 찢어버려 그 분회는 감시 기간이 연장되었고, 향정의약품 2 ~ 3 개 품목만 샘플로 삼아 수자를 세던 것을 10 개 이상 품목으로 확대시켜 선량한 회원들의 애를 태운 경우도 있었다.

 전직 모 임원은 향정의약품을 조제하며 며칠간 기장을 하지 않은 탓으로 숫자가 차이가 나 적발 당하자 ‘조제 즉시 기장하란 법적 근거를 대라’고 수사관에게 따지고 들었다. 지부장실에도 전화를 걸어 법조항을 제시하라고 요구해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지만 이로 인해 임원들이 감시대상 우선순위에 들기도 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약사감시에 대비해 향정약 숫자와 장부에 기장된 숫자를 재확인해 보라는 분회장의 계속된 문자 메시지를 무시하고 방관하다가 적발된 경우였다.

 결국 50 여 명의 적발 회원은 최종 10 여 명으로 정리되었고, 각 분회 총회를 순회하며 나는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약사회에서 되 찾아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2005년도 총회에서 1천만 원의 마약퇴치 기금을 예산에 반영시켰고 금년 4월 13일, 마약퇴치 인천본부에 기탁하며 약사회와 마약퇴치운동의 연관성을 사회에 부각시켰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약권신장을 위해 차기 지부장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숙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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