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PPA 성분 함유 약제와 관련하여 식약청장이 경질된 바 있다.
당시 사회적으로 심각했던 문제가 제대로 마무리 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해 부평 갑 지구당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분과 문병호 의원은 심평원에 자료를 요청했다.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전국 병. 의원의 PPA 약품 처방 건수는 22,031건이었으나 약국에서 걸러내어 9,846건만 조제한 후 심평원에 보험 청구되었다.
기관별로는 병. 의원 2,190개소, 약국 1,897개소가 해당된다.
인천의 경우 92개 약국 253건 중 87개 약국이 10월 1일 이전에 조제한 경우이고 나머지 5개 약국도 처방 입력 등 실수에 의한 결과였다. 이 내용이 광주광역시 강기정 의원에 의해 언론에 보도되어 또 한 번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식약청은 국정감사를 의식해 이미 해당업소 명단을 보건소에 발송했으며, 10월 15일까지 특별 점검 및 행정처벌 조치를 하달한 상태였다.
대한약사회는 2004년 10월 1일 이전의 사안을 구제하면 7일 업무정지를 당하는 약국을 91% 이상 사면시킬 수 있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행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의 면담 요청은 국정감사 기간 중 이권단체를 만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병호 의원 지역구인 인천 지부에 긴급 연락을 했다.
9월 21일 오후 4시, 인천지부장, 대한약사회 조원익 부회장, 신현창 총장과 함께 국회의원사무실을 방문해 보건복지분과 문병호 의원을 면담하였다.
때마침 김정숙 식약청장과 이희성 국장이 의원실을 방문했다.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어색한 만남이 우리 일행으로 인해 자연스러워 졌다. 국회의원에 대한 매력은 바로 국정감사였다.
식약청 이 국장은 문 의원을 의식한 듯 ‘위법한 약사들을 혼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래야만 문의원이 약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유연해 지기 때문이다.
약사회도 할 말은 했다.
식약청 측에는, 작년 발표 당시 식약청의 행정 미숙, 대체 약품 준비 없이 사용중지 조치 발표 등 문제가 있으므로 약국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함을 제기하며 문제의약품 처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복지부에는 원인 제공자인 처방 발행 의사도 행정처분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유럽 등 아직도 PPA를 사용하는 국가가 현존하는 사실을 설명하며 확대해석으로 인해 약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설득을 했다.
또한‘콜민A’를‘콜민’으로 컴퓨터 입력의 실수, 의사와 통화가 안 되어 처방 변경을 못 한 경우, 6, 7월에 조제하고 심평원에 늦게 청구하는 등 억울한 경우도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식약청은 2004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에 약국에서 조제 판매한 경우는 약사법 69조 제1항 제3호 규정 위반(경고조치), 2004년 10월 1일 이후 약국에서 조제 판매한 경우는 약사법 56조 제11호 규정 위반(업무정지 7일) 지침을 각 보건소에 시달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법상 ‘비학문적 의료행위’조항을 준용하여 의사도 약사와 동일하게 처벌할 것을 약속했다.
문병호 의원은 시행 초 2개월간의 혼란기를 제외하면 위반 사항이 거의 없으므로 약사들이 물심양면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준비성 없는 PPA 관련 약품 사용 금지 조치 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바쁜 국정감사 일정 중에도 약사회의 입장을 헤아려 주신 문병호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